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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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