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대상사업장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 업종 불문 >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업무내용
  •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비상조치 및 소방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 분석(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작업환경 조성계획서 작성 등
◈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법적 근거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관리자

대한안전관리(주) | 대표 : 안회상 | 사업자번호 : 144-86-02073
Tel : 043-853-0201(본사) , 043-853-0202(센터) | Fax : 043-853-0205(본사), 043-901-0597(센터)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235 2층 대한안전관리(주),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47-1, 2층 201호 | E-mail : Ksmc365@naver.com

Copyright © 대한안전관리(주).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