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 대상설비 : 업종 불문 >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반행위 | 법적 근거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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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