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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KRAS방식)

2013년부터 위험성 평가가 법제화 됨에 따라 사업장의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인정) 업무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업무내용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
    • 사업장 인원(건설현장의 규모)
    •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정·비인정 신청 여부(인정제도 참여여부)
    • 원청과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실시 여부
◈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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