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위험성 평가가 법제화 됨에 따라 사업장의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인정) 업무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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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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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