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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업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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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11:48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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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27 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 포함 다수의 기업체에서 요청이 있어

아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별 컨설팅 업무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경영자 리더십 

2.근로자 참여 

3.위험요인 파악 

4.위험요인 제거,대체,및 통제 

5.비상조치계획 수립 

6.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7.평가 및 개선 

 

☎ 문의: 043)85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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