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적용범위 |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시행령에 따라 일부 제외)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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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의무내용 |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4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 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 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해에 관 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5조)
->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 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 규정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 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 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부상·질병>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5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