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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개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2년 1월 27일(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범위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시행령에 따라 일부 제외)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중대재해(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의무내용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4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 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 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해에 관 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5조)
->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 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 규정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 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 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부상·질병>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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